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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xxx 전화 번호 : xxxx
거주 장소 : xxxxxx

피 신청인 : xxxxxx

거주지 : Dongguan City, South xxxxx

법정 대리인 : xxxx

신청 :
East Longzhong City Chamber No. 533 중재 판정의 재개 요청.
신청 사유 :
신청인 Liu Gui와 피고인 xxxxxx 노동 분쟁의 경우, East China Law 8943 민사 판결 법원의 판결은 신청인이 East Long Zhongcheng City Chamber No. 533의 중재 판정을 신청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유는 피청구인이 동관 중급 인민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중재 판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관 중급 인민 법원은 중화 인민 공화국 법과 중화 인민 공화국 법 제 16 호에 대한 민사 판결을 신청했으며, 동난시 동 안 회의소 533 호 중재 판정 신청을 취소했다고 판결했다. 중남 도시 동 533 호 회의소의 중재 판정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집행을 재개하도록 병원에 신청했습니다.

동관시 인민 법원

지원자 :

2008 년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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