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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계 확인 신청서


지원자 :

피고 소인 :

신청 : 법에 따라 피청구인과 신청자 사이에 노동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실과 이유 :

1 년 및 1 개월 동안, 신청자는 피고용인에게 일하도록 배정되었고, 월급을 지급 할 준비가되어 있었고, 양 당사자는 서면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달의 날에, 신청자는 직장에서 사고를 당했고, 신청자가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병원에 보냈습니다. 사고 후, 근로자는 근로자 상해 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 부상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업무 관련 부상 치료를 즐길 수 없게되었고 신청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신청인의 행동이 근로 계약법, 근로 상해 보험 규정 및 기타 관련법 및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 신청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재위원회에 신청자와 피고용자가 노동 관계가 있음을 요청하고, 법에 따라 신청인의 중재 요청을 지원하기를 희망합니다.

진심으로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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