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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티크] 교토 협정


처음

이 의정서의 목적 상 협약 제 1 조에 정의 된 정의가 적용된다. 또한 :

1. "당사자 총회"라 함은 협약 당사자 총회를 말한다.

2. "협약"은 1992 년 5 월 9 일 뉴욕에서 채택 된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을 의미한다.

3.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은 1988 년 세계 기상기구와 유엔 환경 계획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 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을 의미한다.

4.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7 년 9 월 16 일에 몬트리올에서 채택 된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언급한다.

5.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는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6. "당사자"라 함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이 의정서 당사국을 말한다.

7. "부속서 A에 포함 된 당사국"이라 함은 협약의 제 4 조 제 2 항에 따라 통고 된 가능한 개정안 또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협약의 부속서 A에 포함 된 당사국을 말한다.

둘째

1. 부속서 A에 포함 된 각 당사국은 양허 한도 및 배출 감축 약속을 달성함에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을 수행해야한다 :

다음과 같은 국가 상황에 따라 정책 및 조치를 실행 및 / 또는 추가 개발하십시오.

경제 관련 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관련 국제 환경 협약에 따른 약속을 고려하여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온실 가스의 흡수원과 저장고를 보호하고 강화한다.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조림 및 재식 림을 촉진하기위한 관행;

기후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장려한다.

신 재생 에너지, 이산화탄소 및 탄소 격리 기술의 사용, 환경에 유익한 첨단 기술의 연구, 개발, 홍보.

협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모든 시장 불완전 성, 재정 인센티브, 세금 및 관세 면제 및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고 시장 도구를 사용한다.

몬트리올 의정서가 통제하지 않는 온실 가스의 배출을 제한하거나 줄이기위한 정책과 조치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당국의 적절한 개혁을 장려한다.

운송 부문에서 몬트리올 의정서가 규제하지 않는 온실 가스 배출을 제한 및 / 또는 감축하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폐기물 관리 및 재생 및 에너지 생산, 운송 및 분배에서의 사용을 통한 메탄 배출을 제한 및 / 또는 감소시킨다.

협약 제 4 조 제 2 항에 따라, 다른 당사국과 협력하여,이 조에 따라 그들이 채택한 정책과 조치의 개인 및 결합 된 효과 성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경험을 공유하고 이러한 정책 및 조치의 비교 가능성, 투명성 및 효과 성을 개선하기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이러한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는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첫 번째 회기 또는 그 이후에 그러한 협력을 촉진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2. 부속서 A에 포함 된 당사국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 및 국제 해사기구를 통하여 항공 및 해양 벙커 연료로부터 발생하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통제하지 않는 온실 가스의 배출을 제한하거나 감소 시키도록 노력한다.

3. 부속서 A에 포함 된 당사국은 기후 변화에 대한 악영향, 국제 무역에 대한 영향 및 기타를 포함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이 조에서 언급 된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협약 제 3 조를 고려하여 개발 도상국 및 협약 제 4 조 8 항 및 9 항에 명시된 당사국의 사회적, 환경 적 및 경제적 영향. 이 의정서의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는이 절의 규정 이행을 촉진하기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있다.

4.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가 각기 다른 국가적 상황 및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상기 제 1 항에 언급 된 정책 및 조치 중 어느 하나를 조정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정책과 방법의 방법과 방법이 검토됩니다.

제 3 조

1. 부속서 A에 포함 된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부속서 A에 등재 된 온실 가스의 인위적인 CO2 상당 배출량이 부속서 B에 포함 된 양허 한도 및 배출 감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보장해야한다.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 된 약정 및 할당 된 양은 2008-2019 년 공약 기간 동안 1990 년 수준에서 최소 5 %까지 이들 가스의 총 배출량을 감소시킨다.

2. 부속서 A에 포함 된 각 당사국은이 의정서에 따라 2005 년까지 약속을 이행함에있어 입증 가능한 진전을 이루어야한다.

3. 1990 년 이래로 인위적으로 야기 된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 활동 - 조림, 재조림 및 삼림 벌채에만 국한되어 온실 가스 배출 및 탄소 격리에 대한 순 변화가 각 위임 기간 동안 탄소 저장으로 귀결된다 이 조항에 따라 부속서 A에 포함 된 각 당사국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적용되는 검증 가능한 변경의 관점에서 측정된다. 온실 가스 배출원 및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탄소 제거는 투명하고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보고되어야하며 제 7 조 및 제 8 조에 따라 검토되어야한다.

4.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의 첫 번째 회합에 앞서, 부속서 A에 포함 된 각 당사국은 과학적 및 기술적 조언을위한 보조기구가 1990 년 탄소 저장 및 다음 해 동안 탄소 저장량의 변화를 예측하십시오. 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 토양 및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과 관련된 다양한 온실 가스 배출원 및 배출원을 배출 및 흡수한다. 인간 활동과 관련된 다른 활동을 제거하는 방법, 부속서 A에 포함 된 할당 된 금액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 다양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보고서의 투명성, 검증 가능성,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제 5 조에 따른 과학 및 기술 자문 보조기구의 자문 및 COP의 결정. 이 결정은 두 번째 및 후속 공약 기간에 적용되어야합니다. 당사국은 첫 번째 약속 기간 동안 이러한 추가 인간 유발 활동을 위해이 결정을 적용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활동은 1990 년 이후에 이루어져야한다.

5. 그 기본 연도 또는 기간은 시장 경제에 관한 당사국 총회 제 2 차 당사국 총회의 결정 9 / CP.2에 따라이 조에 규정 된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 된 부속서 A에 포함 된 당사국의 약속이다. 기준 연도 또는 기간이 우선한다. 시장 경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협약 제 12 조에 따른 최초의 국가 통신을 제출하지 않은 보조 기록 I에 포함 된 다른 당사국은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에 통보 할 수있다. 이 기사에서 제공하는 사업 수행을 위해 1990 년 이외의 역사적 기준 년도 또는 기간을 계획적으로 사용. 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는 그러한 통고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6. 협약 제 4 조 제 6 항을 고려하여,이 의정서 당사국 총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는 시장 경제로 전환중인 부속 서류에 포함 된 당사국이이 조에 추가하여 그 규정을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약속을 넘어 약속에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7. 2008 년에서 2019 년까지의 첫 번째 정량적 배출 제한 및 배출 감축 공약 기간 동안, 부속서 A에 포함 된 각 당사자의 할당 금액은 부속서 A의 부속서 A에 열거 된 온실 가스와 동일해야한다. 상기 5 항에 따라 결정된 1990 년 또는 기준 연도 또는 기준 기간의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의 백분율에 5를 곱합니다. 1990 년에 온실 가스 배출원을 구성하는 자회사 아카이브에 포함 된 당사국에 대한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은 할당 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1990 년 기준 기간 또는 기본 기간의 다양한 출처에 포함되어야한다.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1990 년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한 다양한 흡수원 제거.

8. 부속서 A에 포함 된 당사자는 상기 7 항에 언급 된 계산의 목적 상 1995 년을 자사의 하이드로 플루오로 카본, 퍼플 루오로 카본 및 육 불화 황의 기준 연도로 사용할 수있다.

9. 부속서 A에 포함 된 당사자들의 약속은이 의정서의 부속서 B의 개정안에서 결정되어야하며, 그러한 개정안은 제 21 조 7 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되어야한다. 이 의정서의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는 상기 제 1 항에 언급 된 제 1 공약 기간이 끝나기 적어도 7 년 전에 그러한 공약의 검토를 시작한다.

10. 제 6 조 또는 제 17 조에 따라 어느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얻은 할당량의 배출 감축 단위 또는 일부는 그것이 취득 된 당사국의 할당 된 금액에 포함된다.

11. 제 6 조 및 제 17 조에 따라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으로 이전 한 배출 감축 단위 또는 할당 된 금액의 일부는 양도 된 당사국의 할당 된 금액에서 공제된다.

12. 제 12 조에 따라 어느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얻은 인증 배출 감축 량은 양 당사국의 할당 된 금액에 대납된다.

13. 부속서 A에 포함 된 당사국이 약정 기간 동안 본 조에 따라 할당 된 금액보다 적게 배출되는 경우, 그러한 차이는 약정 기간의 후속 할당 기간 동안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이 기록한다.

14. 보조 기록 보관소에 포함 된 각 당사국은 협약 제 4 조 제 8 항 및 제 9 항의 개발 도상국 당사국의 개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기 제 1 항의 약정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이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된 당사국의 불리한 사회적, 환경 적 및 경제적 영향. 이 규정의 이행에 관한 당사국 총회의 결정과 관련하여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는 첫 번째 회기에서 기후 변화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한다. 상기 조항에서 언급 된 당사국에 대한 결과 및 / 또는 대응 조치의 영향. 고려해야 할 문제에는 자금 지원, 보험 및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야합니다.

제 4 조

1. 부속서 A에 열거 된 모든 체약 당사국은 부속서 A에 열거 된 온실 가스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합당한 한 부속서 B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정량화 된 한도 및 배출 감소 및 제 3 조에 따라 계산 된 할당 된 금액에 기초하여 그들에 포함 된 약속은 이러한 약속을 이행 한 것으로 간주된다. 협정의 각 당사자에게 배정 된 각 배출 수준은 협정에 기술되어야한다.

2. 그러한 협정의 각 당사자는이 의정서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또는이 의정서의 가입을 기탁 한 일자에 협정의 내용을 사무국에 통보한다. 사무국은 협약의 당사국 및 서명국들에게 협약의 내용을 통보한다.

3. 그러한 합의는 제 3 조 제 7 항에 언급 된 공약 기간 동안 계속 이행되어야한다.

4. 당사국이 지역 경제 통합기구의 조직 내에서 그리고 국가 경제 통합기구의 조직과 함께 활동하는 경우이 의정서 채택 후 조직 구성의 변경이이 의정서에 따른 기존 약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직 구성의 변경은 변경 이후 채택 된 제 3 조에 의거 한 약정에만 적용됩니다.

5. 협정 당사자들이 합계 된 총 배출 감축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협정의 각 당사국은 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체 배출 수준에 대한 책임을진다.

6. 당사국이 의정서 당사국 인 지역 경제 통합기구와 협력하고 협력하는 경우, 지역 경제 통합기구의 각 회원국은 제 24 조 지역 경제 통합기구가 총합 배출 감축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이 조에 따라 통보 된 배출 수준에 대한 책임이있다.

제 5 조

1. 부속서 A에 포함 된 각 당사국은 첫 번째 약속 기간 시작 1 년 전에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모든 온실 가스의 배출원을 산정하기위한 인위적 배출 및 다양한 배출원을 설정해야한다. 싱크대를 지우는 국가 시스템. 아래 제 2 항에 언급 된 방법론을 반영해야하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지침은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 제 1 차 회기에서 결정되어야한다.

2.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온실 가스의 모든 원천으로부터 인위적 배출 및 다양한 흡수원 제거를위한 방법론을 추정한다. 이 방법론이 사용되지 않는다면,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합의 된 방법론에 따라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한다. 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는 특히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위원회의 작업과 과학 및 기술 자문을위한 보조 기관이 제공 한 조언을 토대로이 방법론을 검토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한다. 동시에, 당사국 총회가 취한 모든 관련 결정을 고려한다. 방법론에 대한 수정이나 조정은 수정안이 통과 된 약정 기간에 대한 제 3 조에 따른 약속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한다.

3. 부속서 A에 열거 된 온실 가스의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인위적 배출 및 흡수원에 의한 지구 온난화 가능성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과 협약 당사자 총회에서 승인되어야한다. 당사자들은 당회에서 합의했다. 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는 주기적으로 해당 온실 가스의 지구 온난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COP에 의해 취해진 모든 관련 결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정한다. 지구 온난화 잠재력의 개정은 개정 이후 채택 된 약속 기간 중 제 3 조에 따른 약속에만 적용된다.

제 6 조

1. 부속서 1에 포함 된 당사자는 제 3 조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온실 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한 모든 경제 활동 원으로부터의 인위적인 배출을 다른 당사국으로 이전하거나 그 당사국으로부터 취득 할 수있다. 인위적인 품목의 다양한 송금에 의해 생성 된 배출 감소 단위를 향상 시키되 :

그러한 사업은 관계 당사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러한 프로젝트는 발생원으로부터의 배출을 감소 시키거나 흡수원의 제거를 강화할 수 있어야한다. 감소 또는 증진은 발생하는 다른 감소 또는 증진에 추가된다.

제 5 조 및 제 7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배출 감축 단위를받지 못한다.

배출 단위의 감소는 제 3 조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국가 행동에 의해 보완되어야한다.

2.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는 가능한 한 조속히 제 1 차 회기 또는 그 이후에 검증 및보고를 포함하여이 조의 이행을위한 지침을 개발할 수있다.

3. 부속서 A에 열거 된 당사국은이 조에 따라 배출 감축 단위의 창설, 이전 또는 취득을 초래할 수있는 당사국의 책임하에있는 행위에 법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할 수있다.

4. 제 8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속 서류에 포함 된 당사국이이 조에 언급 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문제가있는 것으로 판명 된 경우, 문제가 확인 된 후에도 배출 감축 단위의 이전 및 취득이 계속 될 수 있지만, 합의가 해결되기 전에 당사국은 제 3 조에 따라 그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배출 감축 단위를 사용할 수 없다.

제 7 조

1. 부속 서류 1에 포함 된 각 당사국은 협약 당사국 총회의 관련 결정에 따라 제출 된 몬트리올 의정서가 통제하지 않는 온실 가스의 다양한 배출원에 의한 연간 인위적 배출 및 흡수를 제출해야한다. 이 목록에는 제 3 조의 목적을 준수하기 위해 아래 제 4 항에 따라 결정될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있다.

2. 부속 서류 1에 포함 된 각 당사국은이 의정서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아래 제 4 항에 따라 결정된 필요한 보충 정보를 협약 제 12 조에 따라 제출 한 자국 통신에 포함시켜야한다. 약속 된 상황.

3. 부속서 A에 포함 된 각 당사국은이 의정서 발효 후 1 년 내에 협약의 첫 번째 목록부터 매년 제 1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한다. 각 당사국은 제 2 항에 따라 요구 된 정보를이 의정서가 발효 된 후 그리고 제 4 항에 따라 지침을 채택한 후에 제출되어야하는 최초의 국가 의사 소통의 일부로서 제출하여야한다. 본 조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의 추후 제출 빈도는 당사국 총회가 국가 통신문을 제출하기로 결정한 일정표를 고려하여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가 결정한다.

4.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는 협약 당사자 총회의 채택을 고려하여이 협약의 제 1 차 회기에서이 조에 규정 된 정보의 작성을위한 지침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부속서 A에 포함 된 당사국의 국내 통신 준비를위한 지침 이 의정서의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는 또한 할당 된 금액이 첫 약속 기간 이전에 산출되는 방식을 결정한다.

제 8 조

1. 제 7 조의 부록 A에 포함 된 각 당사국이 제출 한 국내 통신은 당해 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약 당사국에 따라 당사국 총회의 관련 결정에 따라 전문가 검토단이 검토한다. 이 회의는 아래 4 항에서이 목적을 위해 채택 된 지침에 따라 검토되었습니다. 부속서 A의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제출 한 정보는 배출 목록 및 할당 된 양의 연간 집계 및 계산의 일부로 검토되어야한다. 또한 제 7 조 2 항에 따라 부속 서류 I에 포함 된 각 당사국이 제출 한 정보는 의사 소통 검토의 일부로 검토되어야한다.

2. 전문가 검토단은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 총회가 제공 한 지침에 따라 사무국이 조정하고, 협약 당사자가 지명 한 전문가와 적절한 경우 정부 간기구가 선정한다. 회원 구성.

3. 검토 과정은이 의정서의 당사국 이행의 모든 ​​측면에 대한 철저하고 포괄적 인 기술 평가를 제공해야한다. 전문가 검토단은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고 당사국의 약속 이행을 ​​평가하며 약속을 달성하고 약속 이행에 영향을 줄 수있는 잠재적 문제를 지적해야한다. 다양한 요인. 그러한 보고서는 사무국에 의해 협약의 모든 당사자에게 배포되어야한다. 사무국은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가 추가 검토를 위해 그러한 보고서에서 확인 된 이행 문제를 명시해야한다.

4.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는 첫 번째 회기에서 전문의 검토 팀에 의한이 의정서의 이행 검토를위한 지침을 채택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당사국 총회의 관련 결정.

5.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는 과학 기술 자문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시행을위한 보조 기관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제 7 조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 한 정보 및 본 조에 따라 수행 된 전문가 검토 보고서

제 3 항에 따라 사무국이 식별 한 이행 문제와 당사국이 제기 한 모든 문제.

6. 제 5 항에 언급 된 정보의 심의에 따라,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이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제 9 조

1.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는 관련 기술, 사회 및 경제 정보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및 그 영향에 관한 가장 유용한 과학적 정보 및 평가에 비추어이 의정서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

이러한 검토는 협약, 특히 협약 제 4 조 제 2 항 및 제 7 조 제 2 항에 따라 요구되는 관련 검토와 조정되어야한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첫 번째 검토는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 제 2 차 회기에서 재검토되며, 추가 검토는 정기적 및시기 적절하게 수행되어야한다.

제 10 조

모든 당사국은 공통이지만 차별화 된 책임과 특정 국가 및 지역 개발 우선 순위, 목적 및 상황을 고려하여 부속서 Ⅱ에 포함되지 않은 당사자에게 새로운 약속을 소개하지는 않으나, 협약 제 4 조 제 1 항에 따른 기존 공약이 협약 제 4 조 제 3 항, 제 5 항 및 제 7 항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위한 이러한 공약 이행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가능한 경우 관련 비용면에서 효과가있는 국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우에 따라 각 당사국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지역 배출 계수, 활동 자료 및 / 또는 모델의 질을 개선하기위한 지역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온실 가스의 다양한 출처의 흡수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 및 제거를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국가 목록, COP에서 합의하기위한 유사한 방법론 사용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된 국가 커뮤니케이션 준비 지침은 일관성이있다.

기후 변화 대책을 완화하는 국가와 기후 변화에 대한 완전한 적응에 도움이되는 조치가 포함 된 프로그램을 개발, 구현, 출판 및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농업, 임업 및 폐기물 관리는 물론 에너지, 운송 및 산업 부문을 포함 할 것이다. 또한, 지역 계획을 개선하기위한 적응 기술 및 방법은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있다.

부속서 A에 포함 된 당사자는 제 7 조에 따라 국가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이 의정서에 따라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하며, 다른 당사국은 자국의 의사 소통에 적절한 경우, 기후 변화와 그 악영향에 관한 정보. 온실 가스 배출 감축 프로그램, 청산, 역량 강화 및 적응 조치를위한 프로그램 강화

협력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환경 적으로 건전한 기술, 노하우, 실행 및 프로세스를 개발, 적용 및 보급하기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장려하고, 그러한 기술, 노하우, 기술 등을 촉진, 촉진 및 지원할 수있는 모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 실행 및 프로세스는 공공 또는 공공 소유의 환경 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효과적인 이전을 촉진하고 민간 부문이 이전 및 지원을 촉진 할 수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하여 개발 도상국에 구체적으로 전달되거나 제공된다. 환경 친화적 인 기술 확보;

d) 체계적 관측 시스템의 유지 및 발전과 기후 시스템과 관련된 불확실성, 기후 변화의 부작용 및 다양한 대처 전략의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을 줄이기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을 촉진하기위한 과학 기술 연구에서의 협력 또한 협약 제 5 조를 고려하여 연구 및 체계적 관찰을위한 국제 및 정부 간 노력,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에 참여할 국가 역량 개발 및 강화를 장려한다.

국제 수준에서 협력하고 적절한 경우 인력 및 제도 역량 강화,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의 인력 교육 교환 또는 배치를 통한 국가 역량 강화 강화 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촉진하기위한 기존 기관의 활용 전문가는 국가 차원에서 대중의 인식과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촉진합니다. 협약의 관련 기관을 통한 이러한 활동의 ​​이행은 협약 제 6 조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개발되어야한다.

당사국 총회의 관련 결정에 따라, 본 조에 의거 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국내 통신에 포함시키는 것;

이 조항에 따른 약속 이행에서 협약 제 4 조 제 8 항을 충분히 고려한다.

제 11 조

1. 제 10 조의 이행에서 당사국은 협약 제 4 조 제 4 항, 제 5 항, 제 7 항, 제 8 항 및 제 9 항의 규정을 고려한다.

2. 협약 제 4 조 제 1 항 및 협약 제 11 조와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을 위임받은 실체를 통하여 협약 제 4 조 1 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협약은 협약 개발 도상국 및 부속서 2에 열거 된 다른 선진국은 :

합의 된 개발 도상국이 제 X 조에 언급 된 협약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기존 공약 이행을 촉진함에있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위한 신규 및 추가 기금 제공;

또한 기술 이전을위한 자금을 포함하여 개발 도상국 당사국이 요구하는 기금을 제 4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협약 제 4 조 제 1 항에 따른 약속을 충당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 조에 따라 협약 제 11 조에 언급 된 당사국 및 국제기구가 합의한 총 증분 원가.

이러한 기존 공약의 이행은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적 흐름의 필요성 및 선진국 간의 적절한 부담 분담의 중요성을 고려해야한다. 이 의정서의 채택 이전에 합의 된 것을 포함하여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한 당사국 총회의 관련 결정에 대한 지침은이 항의 규정에 관하여 준용된다.

3. 협약 부속서 II에 열거 된 선진국 및 기타 개발 당사국은 양자 간, 지역 및 기타 다자간 경로를 통해 그리고 개발 도상국 당사국이 제 X 조를 이행하기위한 기금을 제공 할 수있다.

제 12 조

1. 깨끗한 개발 메커니즘이 확립된다.

2. CDM의 목적은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당사국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협약의 최종 목표에 이익을주고 부속서 A에 포함 된 당사국이 제 3 조 배출량 저감을위한 한계와 약속.

3. 청정 개발 체제에 따르면 :

부속서 II에 포함되지 않은 당사국은 검증 된 배출 감축을 발생시키는 사업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부속서 A에 포함 된 당사국은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가 결정한 제 3 조에 따라 수량화 한도를 준수하도록 이러한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입증 된 배출 감축 량을 사용할 수있다. 그리고 배출량 저감 노력의 일환.

4. CDM은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야하며 CDM 집행 이사회에 의해 감독되어야한다.

5. 각 사업 활동으로 인한 배출 감축 량은 본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정한 운영 주체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각 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기후 변화 완화와 관련된 실용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장기간의 이익.

배출량 저감은 입증 된 프로젝트 활동없이 발생할 수있는 배출량 감소에 추가됩니다.

6. 필요하다면, CDM은 입증 된 사업 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을 도와야한다.

7.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는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독립적 인 감사 및 검증을 통해 투명성, 효율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첫 번째 회의에서 양식 및 절차를 개발한다.

8.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는 검증 된 사업 활동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의 일부가 행정 비용을 충당하고 기후 변화의 악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발 도상국 당사국이 적응을 돕기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비용.

9. 위 3 항에 언급 된 활동 및 입증 된 배출 감축 참여에 포함 된 CDM 참여는 사기업 및 / 또는 공공 기관을 포함 할 수 있으며 CDM 집행위원회의 가능성에 영향을받을 수있다. 어떤 지침.

10. 2000 년부터 첫 번째 공약 기간의 시작에서 얻은 입증 된 배출 감축은 첫 번째 공약 기간 동안 준수를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1. 협약 당사국 협약의 최고 기관은이 의정서 당사자 회의의 역할을 수행한다.

2.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은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의 절차 진행에 옵서버로 참여할 수있다. 당사국 총회가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이 의정서에 따른 결정은이 의정서 당사국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3.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가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이 의정서 당사국이 아니지만이 의정서 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총국은이 의정서에 의하여 계약된다. 이 의정서 당사자가 선출 한 다른 당사자가 교체된다.

4.이 의정서의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는이 의정서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의정서 안에서이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결정을한다. 당사자 총회는이 의정서에 의하여 부여 된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을 수행한다.

본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제공 한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당사국의이 의정서의 이행 및 본 의정서에 따라 취해진 조치, 특히 환경 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및 누적 영향의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협약의 목적에있어서 진전 정도;

이 협약의 목적에 따라 협약 제 4 조 제 2 항 및 제 7 조 제 2 항을 적절히 고려하여이 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채무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이행에서 얻은 경험 및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의 개발. 요청 된 모든 검토는이 점에서이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정기 보고서를 고려하고 채택한다.

당사국이 차별화 된 상황, 책임 및 역량을 고려하여 기후 변화와 그 영향을 다루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 교환 및이 의정서에 따른 각자의 약속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2 개국 이상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기후 변화와 그 영향을 다루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의 조정을 촉진한다.

협약의 목적 및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의정서의 관련 결정을 고려하고,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가 합의한대로, 개발 및 정기적 개선을 촉진하고지도하며, 이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위한 비교 가능한 방법론;

모든 의제에 관한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권고를 만든다.

제 11 조 제 1 항에 따라 추가 자금 동원을 요청한다.

이 의정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보조 기관을 설립한다.

유능한 국제기구 및 정부 간 및 비정부기구가 제공 한 서비스, 협력 및 정보를 적절하게 찾고 활용한다.

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COP의 결정으로 야기 된 모든 업무를 고려한다.

5. 협약의 규정에 따라 채택 된 당사국 총회의 절차 규칙 및 재정 규칙은이 의정서의 당사국 총회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가 결정하십시오.

6.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의 첫 번째 회기는이 의정서 발효 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의 첫 번째 회기와 함께 사무국이 소집한다. 이 의정서의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의 정규 회기는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그리고 당사자 총회의 정기 회기와 함께 개최된다.

7.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의 특별 회기는 필요한 경우 또는 당사국의 요청이있을 경우 협약 당사국 총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와 다른시기에 개최된다. 개최되지만 사무국이 요청을 양 당사국에 이관 한 후 6 개월 이내에 적어도 당사국의 3 분의 1 이상이 지원해야한다.

8. 국제 연합, 그 전문기구 및 국제 원자력기구, 협약 당사국이 아닌 회원국 또는 옵서버는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에서 옵서버로 대표 될 수있다. 세션. 본 의정서가 다루는 문제에 대해 자격을 갖춘 단체 나 단체는 국가 또는 국제, 정부 또는 비정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무국이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로서 옵서버를 옵서버로 파견 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 받는다. 참석 한 당사자 중 3 분의 1 이상이 반대하지 않는 한, 회의의 회의가 허용 될 수있다. 참관인의 입장 및 참가는 제 5 항에 언급 된 절차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 14 조

1. 협약 제 8 조에 따라 설립 된 사무국은이 의정서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사무국의 기능에 관한 협약 제 8 조 제 2 항 및 사무국의 기능에 관한 협약 제 8 조 제 3 항을이 의정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사무국은 또한이 의정서에 따라 사무국에 부여 된 기능을 수행해야한다.

제 15 조

1. 협약 제 9 조 및 제 10 조에 의해 설립 된 과학 및 기술 자문 보조기구 및 이행 보조기구는 과학 · 기술 자문 보조기구 및이 의정서의 이행을위한 보조기구로 활동한다. 양 체약 당사국의 기능에 관한 협약의 규정은이 의정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과학 및 기술 자문 보조기구 및이 의정서의 이행을위한 보조기구의 회의는 과학 및 기술 자문 보조기구 회의 및 협약 이행을위한 보조기구 회의와 함께 개최된다.

2.이 의정서 당사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은 자국기구의 모든 회기의 절차에 옵서버로 참여할 수있다. 보조기구가이 의정서의 보조기구 인 경우이 의정서에 따른 결정은이 의정서 당사국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3. 협약 제 9 조 및 제 10 조에 의해 설립 된 보조 기관이이 의정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데있어서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 당사국을 대표하지만 당해 의정서 당사자가 아닌 보조 기관 국 또한이 의정서 당사국 중에서이 의정서 당사국이 선출 한 다른 회원국으로 대체된다.

제 16 조

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는 협약 당사국 총회의 관련 결정에 비추어 가능한 한 조속히이 의정서 및 협약 제 13 조를 적절히 개정한다. 다자간 협상 프로그램 이 의정서에 적용 가능한 다자간 협상 절차의 운영으로 제 18 조에 따라 수립 된 절차 및 메커니즘이 훼손되지 않아야한다.

제 17 조

COP는 배출권 거래를위한 관련 원칙, 양식, 규칙 및 지침, 특히 검증,보고 및 책임을 수립해야한다. 부속서 B에 포함 된 당사자는 제 3 조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있다.

그러한 무역은 본 조에 서술 된 정량화 된 한계 및 배출 감축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진 국가 행동을 보완해야한다.

제 18 조

이 의정서의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는 제 1 차 회기에서이 의정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지속 및 처리하기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절차 및 메커니즘을 채택한다. 비준수의 원인, 범주, 범위 및 빈도를 고려한 예시 목록. 이 조에 따라 구속력을 가질 수있는 절차 또는 기제는이 의정서의 개정을 통하여 채택되어야한다.

제 19 조

협약 제 14 조의 규정은이 의정서에 준용한다.

제 20 조

1. 모든 당사국은이 의정서의 개정안을 제안 할 수있다.

2.이 의정서의 개정안은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 정기 회기에서 채택된다. 이 의정서의 모든 개정안은 개정안이 제안 된 회의 6 개월 이전에 사무국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송부되어야한다. 사무국은 제안 된 개정안을 당사국 및 서명국에게 협약에 송부하고이를 수탁자에게 전달하여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3. 각 당사국은이 의정서의 수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합의를 도출하기위한 모든 노력이 있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개정안은 출석하여 투표 한 당사자의 4 분의 3 다수결로 채택되어야한다. 채택 된 개정안은 사무국에 의해 수탁자에게 보내 져야하며, 수탁자는 수탁자를 수락하기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개정안 수락 문은 수탁자에게 기탁되며, 제 3 항에 따라 채택 된 개정안은 수탁자가이 의정서 당사국의 4 분의 3 이상의 수락서를 수령 한 날부터 90 일 후에 수락되어야한다. 개정안 당사국은 발효한다.

5.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개정안은 당사국이 수탁자에게 개정안 수락 문서를 기탁 한 날로부터 90 일 후에 발효한다.

제 21 조

1.이 의정서의 부속 서류는이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달리 명시 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이 의정서에 대한 언급은 동시에 언급되어야한다. 이 의정서가 발효 된 후에 채택 된 보조 파일은 목록, 서식 및 기타 과학적, 기술적, 절차 적 또는 행정적 특성의 설명 자료로 제한된다.

2. 모든 당사국은이 의정서의 부속 서류를 제안 할 수 있으며이 의정서의 부속 서류에 대한 개정을 제안 할 수있다.

3.이 의정서의 부속 서류와이 의정서의 부속 서류에 대한 개정은이 의정서 당사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 총회 정기 회의에서 채택된다. 제안 된 부속 서류의 텍스트 또는 제안 된 부속 서류의 개정안은 제안 된 부속서 또는 보조 파일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 된 회의 개최 최소 6 개월 전에 사무국이 당사국들에게 송부한다. 사무국은 또한 정보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제출 된 보조 파일의 서명자 또는 서명자 또는 보조 파일의 수정자를 당사국 및 서명국에 송부한다.

4. 각 당사국은 부속 서류에 제출 된 부속 서류 또는 개정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합의를 모색하기위한 모든 노력이 있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보조 파일에 대한 보조 파일 또는 수정은 출석하여 투표 한 당사국의 4 분의 3 다수결로 채택된다. 보조 파일에 채택 된 보조 파일 또는 개정안은 사무국이 수탁자에게 송부 한 다음 수탁자가 수락을 위해 모든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5. 부속 서류 A 및 부속 서류 B 이외에, 상기 3 항 및 4 항에 따라 채택 된 보조 서류 파일에 대한 보조 파일 또는 개정은 부속 서류의 채택을 위해이 의정서의 모든 당사자에게 수탁자가 발행해야한다. 또는이 기간 동안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보조 파일 또는 보조 파일의 개정안을 수락하지 않는다고 통보 한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보조 파일 개정 통지일로부터 6 개월 후에 모든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 유효하다. 통고를 수락하지 않는 당사국의 탈퇴를 위하여,

보조 파일에 대한 보조 파일 또는 수정은 수탁자가 철회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90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6. 보조 파일의 채택 또는 보조 파일의 개정이이 의정서의 개정을 포함하는 경우, 보조 파일 또는 보조 파일의 개정은이 의정서의 개정이 발효 할 때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7.이 의정서의 부속서 A와 부속서 B에 대한 개정은 제 20 조에 규정 된 절차에 따라 채택되고 발효된다. 그러나 부속서 B의 개정은 관련 당사자가 합의한 방식으로 만 채택된다.

제 22 조

1. 각 당사국은 아래 2 항에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1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지역 경제 통합기구는 그 권한 안에있는 사안에서이 의정서 당사국 인 회원국의 수와 동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러한 조직의 구성원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직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23 조

국제 연합 사무 총장은이 의정서의 수탁자가된다.

제 24 조

1.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 인 국가 및 지역 경제 통합기구가 서명하고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의정서는 1998 년 3 월 16 일부터 1999 년 3 월 15 일까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이 의정서는 서명 마감일 다음 날부터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되어야한다.

2.이 의정서의 당사국이고 회원국이 당사국이 아닌 지역 경제 통합기구는이 의정서의 의무에 구속된다. 그러한기구의 회원국 중 하나 이상이이 의정서의 당사국 인 경우,기구와 회원국은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있어 각자의 책임을 결정한다. 그러한 경우,기구와 회원국은이 의정서에 규정 된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3. 지역 경제 통합기구는이 의정서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 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면허 권을 선언해야한다. 이기구는 또한 수탁자에게 그 권한 범위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하며 수탁자는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제 25 조

1.이 의정서는 1990 년 부속서 A에 포함 된 당사국의 총 CO2 배출량의 적어도 55 %를 차지하는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포함하여 협약 당사국 65 인 이상에 포함된다. 당사국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 서를 기탁 한 날부터 9 일째되는 날.

2.이 조의 목적 상 "부속 서류 1990에 포함 된 당사자에 의한 총 CO2 배출량"은 협약 제 12 조에 따라 제출 된이 의정서의 채택 이전에 부속서가에 포함 된 당사국을 의미한다. 최초의 전국 통신에서 통보 된 번호.

3.이 의정서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한 각 국가 또는 지역 경제 통합기구에 대하여이 의정서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서로부터 제출되어야한다. 입금일로부터 9 일째되는 날부터 유효합니다.

4.이 조의 목적 상, 지역 경제 통합기구가 기탁 한 문서는 그기구의 회원국이 기탁 한 문서 이외의 추가 문서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 26 조

이 의정서는 유보 할 수 없다.

제 27 조

1. 당사국에 대하여이 의정서가 발효 한 날부터 3 년 후에 언제든지 당사국은 수탁자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이 의정서를 탈퇴 할 수있다.

2. 그러한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 통고를 접수 한 날부터 탈퇴 통고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변경 일에 1 년이 경과 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협약에서 탈퇴 한 당사국도이 의정서를 철회 한 것으로 본다.

제 28 조

이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 연합 사무 총장에게 기탁되며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본은 동등하게 정본이어야한다.

1997 년 12 월 11 일 교토에서 예약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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